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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10.19 2016가단30290

배당이의

주문

1. 이 법원 C 배당절차 사건에서 이 법원이 2016. 7. 22.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에 대한 배당액 10...

이유

1. 법원에서 작성한 배당표의 내용 0 매각목적물 : 이 법원 2016년 금제1749호 공탁금(공탁자: 우정사업본부(우체국)) 0 위 공탁금에 관하여 진행된 이 법원 C 배당절차 사건에서 이 법원은 2016. 7. 22. 실제 배당할 금액 10,219,098원을 피고에게 전액 배당하고, 원고 및 다른 채권자 D에게는 한 푼도 배당하지 않는 배당표를 작성함 0 원고는 위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피고에 대한 배당액 전부에 대하여 이의한다고 진술함

2. 판단 : 일부 인용 0 피고의 법정진술과 갑 3호증, 을 1, 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의 처인 망 E는 생전에 생명보험에 가입한 적이 없고, 이 사건 공탁금은 망인이 2014. 5. 27. 교통사고를 당하여 2014. 5. 29. 사망하면서 그 피해금액 5,000만 원(위자료 2,800만 원, 상실수익액 28,706,847원, 장례비 210만 원, 기타손해배상금 5,600원을 합한 58,812,447원에서 치료비 2512440원, 조정액 630만 원을 각 차감하여 산정함. 다만, 십 원 미만은 버림)을 보험회사가 2014. 6. 30. 남편인 피고의 우체국 계좌로 입금하였다가, 원고 및 D의 각 채권가압류에 따라 공탁된 사실이 인정됨 0 갑 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서울동부지방법원 2015가소14551호로 계금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2015. 12. 17. 위 법원으로부터 “피고는 원고에게, 망 E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1,8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2015. 2. 2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승소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16. 1. 12. 확정됨 0 보험계약자가 피보험자의 상속인을 보험수익자로 지정하여 체결한 생명보험계약에서 피보험자의 상속인은 ‘피보험자의 사망’이라는 보험사고가 발생한 때에 보험수익자의 지위에서 보험자에 대하여 보험금 지급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