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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10.05 2015가단201759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피고별 인도할 부동산의 표시 기재 각 해당 부동산을 인도하라.

2....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서울 서대문구 K 일대 49,382㎡를 사업시행구역으로 하는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다.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은 2011. 4. 15. 사업시행인가 처분과 2013. 12. 27. 사업시행변경인가 처분을 하였고, 2014. 11. 21. 관리처분계획인가 처분을 하였으며, 2014. 11. 24. 위 관리처분계획의 인가 내용을 고시하였다.

나. 피고들은 임차인 또는 소유자로서 정비사업구역 내에 있는 별지 ‘피고별 인도할 부동산의 표시’ 기재 각 해당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는데, 피고 C은 위 해당 부동산의 소유자로서 분양신청기간 내에 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7조에서 따른 현금청산대상자가 되었다.

다. 원고는 피고 C과 청산금액에 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자 서울특별시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재결을 신청하였고, 서울특별시 지방토지수용위원회는 2015. 2. 27. 피고 C 소유의 위 해당 부동산에 관하여 수용개시일을 2015. 4. 17.로 하는 수용재결을 하였으며, 원고는 2015. 4. 13. 피고 C을 위하여 위 수용재결에 따른 수용보상금 합계 486,128,600원을 공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호증, 갑 4호증의 2, 갑 5 내지 8호증, 갑 13호증의 1, 갑 1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9조 제3항에서 정한 관리처분계획 인가의 고시가 있은 때에는 같은 조 제6항에 의하여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에 대한 소유자ㆍ지상권자ㆍ전세권자ㆍ임차권자 등 권리자의 사용ㆍ수익은 정지되고, 사업시행자가 이를 사용ㆍ수익할 수 있게 된다(대법원 2010. 5. 27. 선고 2009다53635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 인가의 고시에 따라 소유자 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