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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6.12 2018고단2429

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 19.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폭행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7. 5. 2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8고단2429]

1. 2018. 3. 20. 폭행 피고인은 2018. 3. 20. 19:30경 서울 동대문구 B건물 지하 1층에 있는 ‘C 콜라텍’에서, 이유없이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 D(여, 76세)의 머리와 어깨를 1회씩 때리고, 이에 대하여 항의하던 피해자 E(71세)의 목을 손으로 잡아 밀쳐 각 폭행하였다.

2. 2018. 4. 4. 폭행 피고인은 2018. 4. 4. 21:20경 서울 동대문구 F건물 지하 2층에 있는 ‘G 무도장’에서, 이유없이 화가 나 춤을 추던 피해자 H(여, 74세)의 등을 손으로 밀고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2회 때려 넘어지게 하여 폭행하였다.

[2018고단3566] 피고인은 2018. 5. 20. 16:40경 서울 중랑구 I에 있는 J조합 앞 노상에서, 차량접촉사고로 피해자 K(53세)과 시비가 일어 주위에 10여명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씹할 놈아, 좆같은 새끼야. 운전을 그 따위로 하냐. 십새끼야”라는 등으로 고함을 치고 이후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중랑경찰서 소속 순경 L으로부터 제지를 당함에도 계속하여 “저 새끼가 사고를 유도한다. 개새끼”라는 등으로 소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018고단4416] 피고인은 2018. 10. 16. 12:57경 서울 중랑구 M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음주운전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중랑경찰서 N지구대 소속 경찰관들인 피해자 O, 피해자 P, 피해자 Q으로부터 음주운전 사실 확인을 위한 질문을 받자 갑자기 다수의 행인과 주민들이 지켜보고 있는 상황에서 “야이 씨발놈아, 이 개새끼들아, 이 씹쌔끼야”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2018고단5197] 피고인은 2018. 10. 16. 12:43경 서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