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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9.05.08 2018가단22420

배당이의

주문

1. 전주지방법원 C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8. 8. 29. 작성한 배당표 중,...

이유

1. 부동산경매절차의 진행 등 전주시 덕진구 D, E호(이하 ‘이 사건 빌라’라 한다)에 관하여 2017. 11. 9. 전주지방법원 C로 임의경매절차가 개시되었고, 2017. 12. 18. 임차인인 원고가, 2018. 1. 31. 임차인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소외 공사’라 한다)의 양수인인 피고가, 각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를 하였다.

경매법원은 배당기일인 2018. 8. 29. [별지 1] 기재와 같은 배당표를 작성하였고, 원고가 피고의 배당액 전액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였다.

한편으로, 이 사건 빌라에 관하여 임의경매절차가 개시되기 이전까지의 소유 및 임대차 관계 등은 [별지 2] 기재와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 을 제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앞서 인정사실에서 본 바에 의하면, 원고는 임대차보증금이 30,000,000원으로서 1번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진 2010. 6. 9. 당시의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4조에서 정한 바에 따라 보증금 40,000,000원 이하의 소액임차인으로서 보증금 중 14,000,000원에 관하여는 최우선변제권이 있고, 2016. 3. 7. 주민등록 및 확정일자를 갖추고 2016. 3. 12. 입주함으로써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취득하였다고 할 것이다.

한편으로, 소외 공사가 2016. 4. 7. 임차권등기를 마침으로써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취득하였다

할 것이나, 이는 소외 공사가 2013. 9. 2. 입주자가 주민등록을 갖추고 입주함으로써 대항력을 취득하였다가 2015. 7. 17. 입주자의 자녀가 전출신고를 함으로써 대항력을 상실한 이후이고 새로운 임차인인 원고가 위와 같이 대항력을 취득한 이후로서, 소외 공사의 양수인인 피고로서는 이로써 원고에게 대항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나. 이에 관하여 피고는, 소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