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등
1. 피고는 원고에게 11,489,348원 및 그 중 8,234,324원에 대하여 2019. 12. 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6...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2. 7. 13. 피고에게 60,000,000원을 변제기 2013. 7. 13., 이자 MOR기준금리 3.82%, 지연손해금 연 17%, 원고의 이율이 변동될 시에는 변동 최고 이율에 의한 이자를 지급받기로 약정하고 대여(이하 ‘이 사건 제1대여’라고 한다)하였다.
현재 위 대출금의 연체금리는 연 7.81%이고, 2019. 12. 1.을 기준으로 하여 이 사건 제1대여금 원금 60,000,000원, 이자 및 지연손해금 12,316,910원이 변제되지 않았다.
나. 원고는 2016. 7. 21. 피고에게 50,000,000원을 변제기 2017. 7. 19., 이자 MOR기준금리 1.82%, 지연손해금 연 15%, 원고의 이율이 변동될 시에는 변동 최고이율에 의한 이자를 지급받기로 약정하고 대여(이하 ‘이 사건 제2대여’라고 한다)하였다.
현재 위 대출금의 연체금리는 연 6.48%이고, 2019. 12. 1.을 기준으로 하여 이 사건 제2대여금 원금 4,414,817원, 이자 1,729,896원, 지연손해금 637,275원이 변제되지 않았다.
다. 원고는 2017. 4. 7. 피고에게 4,100,000원을 변제기 2017. 7. 5., 이자 연 9%로 하되 변제를 지체할 경우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고 카드대출연체최고이율에 의한 이자를 지급받기로 약정하고 대여하였다
(이하 ‘이 사건 제3대여’라고 한다). 현재 위 대출금의 연체금리는 연 17.3%이고, 2019. 12. 1.을 기준으로 하여 이 사건 제3대여금 원금 4,100,000원, 이자 1,854,088원이 변제되지 않았다. 라.
피고는 원고의 신용카드회원에 가입하여 신용카드를 사용하였고, 미변제 신용카드대금이 2019. 12. 1.을 기준으로 하여 원금 11,006,150원, 이자 4,511,910원(이하 ‘이 사건 제1신용카드대금’이라고 한다)이며, 신용카드대금 지연손해금율은 연 16.1%이다.
마. 피고는 E라는 상호로 사업체를 운영하면서 E 명의로 원고의 신용카드회원에 가입한 후 신용카드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