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법위반등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망 B 목사의 가르침을 연구하기 위하여 부산 서구 C에 있는 D의 직원으로 근무하였던 자로서, B 목사의 사망 이후 계속하여 B 목사의 가르침을 전하며 목회활동을 하고 있는 목사이자, 단체소재지가 「여수시 E」로 등록된 ‘D’의 편집자이다.
F(2018. 1. 11. 부산지방법원에서 저작권법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10. 18. 확정)은 위 연구회의 연구부장이고, 피고인의 처 G은 2000. 11.경 사업의 종류가 「제조, 출판업」으로, 사업장 소재지가 「부산 동구 H」으로 사업자등록된 ‘D’의 대표자이다.
피고인은 F과 함께 B 목사의 설교록을 판매배포 등을 하고자 위 연구회의 편집자를 맡아 B의 설교를 설교록으로 작성하거나 편집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G으로 하여금 위와 같이 출판업으로 등록한 ‘D’의 대표자 명의를 F에게 빌려주도록 하고, F은 피고인이 작성한 위 설교록을 출판하는 등의 역할을 하기로 모의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F과 함께 1997. 11. 15.경 이래로 여수시 E에서 저작물인 B 목사의 설교내용 등이 기재된 ‘I B 제66호(발행일 2018. 8. 28.)’, ‘I B 제65호(발행일 2014. 4. 25.)’, ‘I B 제64호(발행일 2015. 4. 25.)’, ‘I B 제63호(발행일 2015. 12. 24.)’ 등을 출판하여 판매배포하고, ‘D’ 홈페이지(J)의 활용자료 공간에 ‘원본설교’라는 제목으로 위 I의 내용이 담긴 129개의 파일을 게재하였다.
피고인은 F과 함께 2014. 1. 9. B의 유족인 K, L, M, N, O이 제기한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3가합1890호 성명 사용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