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부산지방법원 2020.06.24 2019고정976

저작권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망 B 목사의 가르침을 연구하기 위하여 부산 서구 C에 있는 D의 직원으로 근무하였던 자로서, B 목사의 사망 이후 계속하여 B 목사의 가르침을 전하며 목회활동을 하고 있는 목사이자, 단체소재지가 「여수시 E」로 등록된 ‘D’의 편집자이다.

F(2018. 1. 11. 부산지방법원에서 저작권법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10. 18. 확정)은 위 연구회의 연구부장이고, 피고인의 처 G은 2000. 11.경 사업의 종류가 「제조, 출판업」으로, 사업장 소재지가 「부산 동구 H」으로 사업자등록된 ‘D’의 대표자이다.

피고인은 F과 함께 B 목사의 설교록을 판매배포 등을 하고자 위 연구회의 편집자를 맡아 B의 설교를 설교록으로 작성하거나 편집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G으로 하여금 위와 같이 출판업으로 등록한 ‘D’의 대표자 명의를 F에게 빌려주도록 하고, F은 피고인이 작성한 위 설교록을 출판하는 등의 역할을 하기로 모의하였다.

1. 저작권법위반 누구든지 저작재산권 그밖에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를 복제공연공중송신전시배포대여2차적 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F과 함께 1997. 11. 15.경 이래로 여수시 E에서 저작물인 B 목사의 설교내용 등이 기재된 ‘I B 제66호(발행일 2018. 8. 28.)’, ‘I B 제65호(발행일 2014. 4. 25.)’, ‘I B 제64호(발행일 2015. 4. 25.)’, ‘I B 제63호(발행일 2015. 12. 24.)’ 등을 출판하여 판매배포하고, ‘D’ 홈페이지(J)의 활용자료 공간에 ‘원본설교’라는 제목으로 위 I의 내용이 담긴 129개의 파일을 게재하였다.

피고인은 F과 함께 2014. 1. 9. B의 유족인 K, L, M, N, O이 제기한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3가합1890호 성명 사용금지...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