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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 2016.03.15 2015가단4877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말소

주문

1. 피고는 B에게 전남 해남군 C 전 578㎡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1997. 7. 15. 접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