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 2016.03.15 2015가단4877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말소
주문
1. 피고는 B에게 전남 해남군 C 전 578㎡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1997. 7. 15. 접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57조 제1항, 제208조 제3항 제1호)
1. 피고는 B에게 전남 해남군 C 전 578㎡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1997. 7. 15. 접수...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57조 제1항,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