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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0.10.23 2019노263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제1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관한 부분과 제2원심판결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7년에,...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제1, 2원심판결에서 사용된 약칭은 이 판결에서도 그대로 사용한다. 가.

피고인

A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가) 피해자 I 등 제1원심 판시 범죄사실의 피해자인 I, J, M, P, T를 모두 가리켜 ‘피해자 I 등’으로 약칭한다.

에 대한 각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의 점(제1원심 판시 범죄사실) B는 피고인 A에게 H의 연마감 무렵인 2019. 1. 11.까지 H에 육류를 공급하거나 현금(물품대금)을 지급하면 연마감 기준으로 F 및 E(이하 두 회사를 통틀어 지칭할 때에는 ‘F 등’이라 한다)의 H에 대한 채권채무가 없는 것으로 회계처리하고 같은 달 14일부터 다시 H가 F 등에게 육류를 공급하거나 육류대금을 지급하겠다고 약속하면서 미수금 채무 변제에 부족한 14억 원 부분도 자신이 해결할 수 있다고 하였으므로, B나 H가 정상적으로 위 약속을 이행하였다면 피해자 I 등에게 아무런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다.

피고인

A은 H가 피해자 I 등과의 계약을 정상적으로 이행할 것을 신뢰하였는데, H가 사전 고지도 없이 일방적으로 계약을 불이행하고 육류나 육류대금을 공급 또는 지급하지 않아 피해자 I 등이 피해를 입게 되었다.

피고인

A은 피해자 I 등에게 H의 계약이행 의사를 확인시켜 주었고 이에 따라 피해자 I 등은 F 등의 어려운 경제 형편을 알면서도 H의 자력과 계약이행 의사를 신뢰하여 F 등과 거래하게 된 것이므로, 피고인 A이 피해자 I 등에게 H와 F 등 사이의 채권채무관계를 고지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볼 수 없다.

결국 피고인 A은 피해자 I 등을 기망한 사실이 없고, 편취의 고의가 없었으며, B와 이 부분 사기 범행을 공모한 사실도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 A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