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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10.18 2019고단4367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1의 죄에 대하여 징역 2월에, 판시 제2, 3의 죄에 대하여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7. 14. 수원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8월을 선고받고 2016. 4. 19. 여주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8. 9. 13. 수원지방법원에서 상습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8. 11. 21. 수원구치소에 수용 중 구속취소로 석방되었으며, 2018. 11. 29. 위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8. 3. 5. 21:26경 용인시 기흥구 B에 있는 C은행 신갈지점 365코너에서 기존에 절취하여 보유하고 있던 D 명의의 E은행 신용카드를 현금인출기에 투입하여 700,000원의 현금서비스를 받아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2.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9. 4.경 용인시 기흥구 F에 있는 피해자 G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 피해자가 분실한 그 소유인 여권 1개를 습득하였음에도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3. 절도, 절도미수,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9. 7. 3. 14:22경 용인시 기흥구 H에 있는 피해자 I(여, 47세)의 주거지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않은 부엌 창문을 열고 안방까지 침입하여 그곳 서랍장 종이봉투 안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900,000원 상당의 황금열쇠(10돈) 1개, 시가 450,000원 상당의 황금거북이(3돈) 1개, 시가 400,000원 상당의 18K 발찌 1개를 몰래 가지고 나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9. 5. 8.경부터 2019. 8. 6.경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려다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G, J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