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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 2020.02.19 2018가단870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2008년경부터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주택’)에서 원고가 임산물을 채취하고 피고가 이를 판매하여 각각 생활비를 마련하면서 거주하였다.

나. 원고와 피고는 2009. 10. 14. ‘원고는 피고로부터 5,000만 원을 차용했으므로, 2010. 11. 30.까지 피고에게 위 돈을 지급한다’라는 내용의 차용증을 작성하였다.

이후 원고는 피고에게, 2010. 11. 29. ‘2012. 7. 30.까지 피고에게 최대한 현금을 만들어 줄 것을 약속한다’라는 내용의 각서를, 2010. 11. 1. ‘원고가 현재 현금 1,000만 원 이외에 다른 돈을 가지고 있으면, 피고가 그 돈을 가져도 된다’라는 내용의 사실확인서를 작성하였다.

다. 이후 원고는 2011. 11. 3. 피고에게 ‘원고는 피고(동거인)에게 2021년 말까지 2억 원을 지급하고, 그 전에 부동산을 매도하면 그 매도와 동시에 위 2억 원을 지급한다. 원고가 위 약속을 위반하면, 피고에게 그에 준하는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 준다’라는 내용의 각서(이하 ‘이 사건 2011. 11. 3.자 각서’)를 작성하였다. 라.

원고와 피고는 2012. 7. 27.경 ‘원고가 2012. 7. 27. 피고에게 2,000만 원을 지급함으로써 원고가 자필로 작성하여 준 계약서 등은 모두 무효로 한다’라는 내용의 상호약속이행각서(이하 ‘이 사건 상호약속이행각서’)를 작성하였다.

피고는 2012. 7. 27. 오전 10시 원고에게 2,000만 원을 지급받았다는 내용의 영수증(이하 ‘이 사건 영수증’)을 작성하여 주었다.

마. 원고는 2015. 10. 21. 피고에게 ‘원고가 피고로부터 1억 2,000만 원을 변제기 2016. 10. 21., 이율 연 2.5%로 정하여 차용하고, 위 변제기 전이라도 돈이 마련되면 곧바로 변제한다’라는 내용의 차용증 이하 ‘이 사건 차용증’이라 하고,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