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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8.23 2016나52095

부당이득금

주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2.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27,299,900원 및...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의 피고에 대한 공장신축공사계약에서 정한 지체상금, 피고의 미시공 또는 오시공에 따른 비용을 구하는 취지의 본소청구 및 피고의 원고에 대한 공사대금 잔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반소청구에 대하여, 제1심은 피고의 미시공 또는 오시공에 따른 비용 일부만을 인정하여 반소청구를 일부 인용하고 나머지 반소청구 및 본소청구를 모두 기각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원고만이 위 패소부분 전부에 대하여 항소하였음은 기록상 명백한바, 이 법원의 심판 범위는 원고 패소부분인 지체상금, 피고의 미시공 또는 오시공에 따른 비용부분에 한정된다.

이 사건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2.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3. 3. 31. 피고와 사이에 안성시 B 지상의 A 공장(이하 ‘이 사건 공장’이라고 한다) 신축공사에 관하여 공사대금 6억 5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 공사기간 2013. 4. 1.부터 2013. 8. 31.까지(착공일 2013. 4. 1., 준공일 2013. 8. 31.), 지체상금률 1/1,000로 정하여 공사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후 추가공사도급계약으로 인하여 총 공사대금은 합계 677,3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이다.

나.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 체결 당시 특약사항으로 공사대금에 관하여, ① 계약금 1억 원을 계약 체결 후 약 10일 이내에, ② 1차 기성금 1억 원을 기초골조마감 및 1층 슬래브 타설시, ③ 2차 기성금 2억 원을 패널설치완료시, ④ 3차 기성금 1억 원을 토목완료 및 준공서류 제출시, ⑤ 잔금 1억 500만 원을 사용승인을 받은 후 5일 이내에 각 지급하는 것으로 약정하면서, 계약금 및 1차 기성금 외의 은행대출에 의한 공사대금 지급시기는 일부 조정하기로 하였다.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