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울산지방법원 2013.11.22 2013고단621

사기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은 ㈜D을 운영하는 자로, 동생인 피고인 A과 공모하여, 위 ㈜D이 당시 진행 중인 사업이 없고 향후 사업을 진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평소 피고인 A과 친분이 있는 피해자 E을 기망하여 사업자금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 A은 2009. 12. 28.경 피해자 운영의 양산시 F에 있는 ‘G’ 사무실 내에서 피해자에게 “대우조선해양 납품계약이 거의 성사단계에 있다. 위 계약과 관련하여 영업비가 필요한데 1,300만 원만 빌려주면 보름 내에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이 추진하였던 대우조선해양 납품 사업은 2005.경부터 진행하였으나 납품계약이 성사된 바 없어 위와 같이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고 나머지 300만 원은 피고인 A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아 합계 1,3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A은 2010. 1. 18.경 위 ‘G’ 사무실 내에서 피해자에게 “ 부산시 범전동 소재 불상건물 약 100억 원대 철거권을 계약하였다. 위 공사를 하기 위해서는 비계면허가 필요하고, 비계면허 구입에 3,500만 원이 필요한데 빌려주면 늦어도 2개월 내에 배로 돌려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위 철거공사는 시작되지 않았고, 피고인들은 위 철거공사를 계약한 바도 없었으므로 위와 같이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A 명의의 계좌로 3,500만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피고인 A은 2010. 3. 2.경 위 ‘G’ 사무실 내에서 피해자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