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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8.24 2018가단5109694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6,130,275원 및 그중 34,474,190원에 대하여 2008. 2. 19.부터 2008. 4. 25.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