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과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원고는 당심에서도 기본적으로 제1심에서와 같은 주장을 반복하고 있는바, 원고가 당심에서 일부 보완한 주장과 사유를 고려하여 보더라도,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 2. 추가로 판단하는 부분 원고는, 피고가 전소의 화해권고결정 당시 이 사건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어서 피고가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원고를 기망하여 위 화해권고결정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아 위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되게 함으로써 원고에게 1억 6,375만 원 상당의 손해를 입게 하였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피고가 원고를 기망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이와 전제를 달리하는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원고는, 전소의 화해권고결정은 제3자인 근저당권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서 당사자가 임의로 처분할 수 없는 사항을 대상으로 한 것이고, 위 화해권고결정 당시부터 집행이 불가능하여 효력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사해행위 후 그 목적물에 관하여 제3자가 저당권이나 지상권 등의 권리를 취득하여 수익자를 상대로 원물반환 대신 가액배상을 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채권자 스스로 위험이나 불이익을 감수하면서 원물반환을 구하는 것까지 허용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볼 것은 아니므로(대법원 2001. 2. 9. 선고 2000다57139 판결 등 참조), 원고가 스스로 위험이나 불이익을 감수하면서 사해행위취소 및 원물반환을 구하는 전소를 제기하였다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