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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04.28 2015다251492

사해행위취소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창원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1. 채권자취소권 행사에 있어서 제척기간의 기산점인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은 채권자가 채권자취소권 행사의 요건으로서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사해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된 날을 의미하는데, 유일한 부동산 외에 별다른 재산이 없는 채무자가 그 부동산을 처분한 사실을 채권자가 알았다면 그때 채권자는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사해행위를 한 사실, 즉 취소원인을 알았다고 보아야 한다

(대법원 2000. 9. 29. 선고 2000다3262 판결 등 참조). 2.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아래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원고와 C는 모두 창원시 마산합포구에 있는 D시장의 상인들인데, 원고는 C에게 2011. 3.부터 2012. 9.까지 합계 1,500만 원을 대여하였다가 변제기인 2012. 12. 31.이 지나서도 채권을 변제받지 못하였다.

한편 C는 원고 외에 F, G, H, I 등 D시장의 다른 상인들로부터도 돈을 빌려 적게는 500만 원, 많게는 3,800만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다.

나. 그러던 중에 C는 2013. 1. 19. 새벽 갑자기 소재를 감추었고, 이러한 사실은 다음 날인 2013. 1. 20. 시장 상인들에게 바로 알려졌다.

C는 위와 같이 소재를 감추기 전인 2012. 12. 14. 같은 시장 상인인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하고 2013. 1. 14. 소유권등기를 이전해 주었는데, 그 부동산은 C의 유일한 재산이었다.

다. 이에 C의 채권자 중 E은 이 사건 부동산의 처분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2013. 3. 11. 피고를 상대로 부동산 매매계약의 취소와 원상회복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위 소송에서 E은 원고 등 C의 채권자들로부터 C의 소극재산 내역 등에 관한 사실확인서를 교부받아 증거로 제출하였는데, 2013. 10. 18.경 F를 통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