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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06.18 2013가합107612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본소청구를 기각한다.

2.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668,000...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4. 2. 23. 별지 목록 제1 내지 10항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의 소유권 전부(별지 목록 제4, 5항 기재 각 부동산) 또는 일부 지분(별지 목록 제 1 내지 3, 6 내지 10항 기재 각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으로써 이 사건 부동산 전부의 소유자가 된 후 이 사건 부동산에 공동주택개발사업을 계획하고 그 자금을 투자하거나 공동으로 사업을 시행할 자를 물색하게 되었다.

나. 그런데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① 2006. 11. 15. 원고의 채권자인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의 신청에 따른 강제경매개시결정(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D)이, ② 2007. 3. 28. 원고의 채권자인 E의 신청에 따른 임의경매개시결정(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F)이 각 내려지고 경매절차가 진행되던 상황에서, 원고와 피고는 2007. 10. 15. 아래와 같은 내용의 공동주택 공동개발사업 계약(이하 ‘이 사건 사업’ 및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제1조 (사업의 목적) 갑(원고, 이하 같다)과 을(피고, 이하 같다)은 본 사업지(이 사건 부동산, 이하 같다)에 공동주택을 건립하기 위하여 본 사업의 공동시행자로서 책임과 의무를 다하며, 신의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본 사업을 성공적으로 완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 (사업 시행의 방법)

1. 갑은 본 사업토지 소유권 및 지상권 등 사업목적을 제한하는 모든 권리를 확보하여야 한다.

을은 업무에 적극 협조한다.

2. 을은 시공회사, 설계회사, 도시계획업체 및 금융권 등을 섭외하여 갑에게 추천하고 갑과 을이 합의하여 결정한다.

제5조 (책임업무 범위)

1. 갑의 업무범위 1) 사업부지 내의 토지주의 토지 사용 승낙서(인감증명서 등 필요서류) 징구 2) 사업부지 내의 토지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