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부산지방법원 2016.02.02 2015가단73315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한국토지주택공사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종전 피고인 한국토지주택공사에 대하여는 화해권고결정으로 종국되었으므로 그 부분은 제외한다). 2.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