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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7.10 2015가단107236

약정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0,000,000원 및이에 대하여 2012. 11. 27.부터 2015. 6. 23.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