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07.06 2017고단383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2. 7. 23:40 경 성남시 분당구 C에 있는 피해자 성남 농협 D 지점에서 현금 인출기의 오작동으로 현금이 인출되지 않자 화가 나, 밖에 놓여 있던 보도 블럭 조각을 손에 들고 피해 자가 관리하는 현금 인출기 5대 및 인터폰을 향해 내리쳐 피해자에게 수리비 5,081,560원이 들도록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경찰 진술 조서
1. 사건 관련 사진,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6 조,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 1 유형( 재물 손괴 등) > 기본영역 (4 월 ~10 월) [ 선고형의 결정] 피해 회복이 전혀 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나이, 건강상태, 범행 후 정황 등 참작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