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창원지방법원 2019.07.10 2019고단102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1. 27. 창원지방법원에 공직선거법위반죄로 벌금 600만 원을 선고받고, 이에 피고인이 항소하여 현재 항소심 계속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 5.경부터 지인을 통해 알고 지내던 창원시 B사업소 C 담당계장(6급)인 피해자 D가 2017. 1. 상반기 공무원 심사 승진을 통해 5급으로 승진하기를 원한다는 사실을 알고, 공무원 등에 대한 로비를 통하여 피해자를 승진 시켜주겠다는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5.경부터 2016. 10.경 피해자와 만나 골프 라운딩을 하거나 식사를 하는 자리에서 피해자가 ‘시청 어느 부서에서 근무하며 직급은 어떤지, 근무 성적이 어떤지’ 등에 대해 물어보면서 수시로 피고인이 E 공무원 F, G의 친구인 H와 친분이 있는 것처럼 과시하였고, 2016. 11. 중순경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여 승진과 관련된 이야기를 하던 중 “형님, 승진 부탁을 누구에게 하려고 하면 인사 명목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F이나 H에게 승진 로비를 할 정도로 F, H와 가까운 사이가 아니었을 뿐 아니라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고 승진 청탁을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11. 22. 10:30경 I에 있는 창원시 B사업소 주차장에 있는 피고인의 J 체어맨W 승용차 안에서 피해자로부터 승진 청탁 로비 명목으로 현금 30,000,000원을 교부 받고, 2016. 12. 26. 창원시 K에 있는 L에서 같은 명목으로 2,250,000원 상당의 여성용 골프용품 세트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함과 동시에 공무원이 취급하는 인사업무에 관하여...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