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보증금 등 반환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오리털 가공 및 판매업 등을 하는 법인이고, 피고는 "B'라는 상호로 오리를 가공하면서 오리털을 배출하는 사람이다.
나. 원고와 피고는 2003. 6. 16. 피고가 배출하는 오리털을 원고가 수거하여 처리하기로 하는 오리털 처리계약 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다. 이 사건 계약의 계약기간은 2003. 6. 16.부터 2006년
6. 15.까지로 정하였고, 계약기간 만료 1개월 전까지 아무런 통보가 없을 경우 같은 조건으로 자동 연장하기로 하였다. 라.
또 이 사건 계약 제5조는 원고가 피고에게 보증금 30,000,000원을 예치하고 계약 만료시 피고가 이를 즉시 반환하기로 정하였다.
원고가 피고에게 예치한 보증금 30,000,000원은 변제되었다.
마. 원고와 피고 사이의 거래는 2016년 9월 종료되었다.
바. 원고는 피고와의 거래가 종료된 후인 2016. 10. 25.경 피고에게 계약보증금 30,000,000원과 대여금 10,000,000원, 선급금 10,000,000원의 지급을 구하는 내용의 통지서(갑 제4호증)를 발송하였다.
사. 원고가 제출한 거래원장(갑 제3호증)에는 2003. 6. 18. 피고에게 선급금과 대여금 명목으로 각 10,000,000원을 지출하였다는 취지의 기재가 있다.
아. 한편, 원고는 2016. 12.경 위 계약보증금, 선급금, 대여금 채권 합계 50,000,000원을 피보전채권으로 한 부동산가압류 신청을 하며 선급금과 대여금 채권의 발생일을 2003. 5. 30.로 기재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4, 5호증, 갑 제11호증의 1, 2, 을 제5,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과 판단
가. 원고는 피고에게 2003. 6. 18.경 선급금 10,000,000원과 대여금 10,000,000원을 지급하였고, 이는 사실상 계약보증금의 성격을 가진 돈인데 계약이 종료된 후에도 위 돈을 반환받지 못하였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