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1. 피고인 A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범 죄 사 실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사고의 구체적인 내용을 일부 변경하였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10. 23. 09:30 경 F 싼 타 페 승용차를 운전하여 공주시 무성 산로 182-1에 있는 도천 교차로 앞 도로를 따라 귀 산리 방면에서 상서리 방면으로 진행함에 있어, 그곳은 황색 등화의 점멸 신호가 있는 교차로였으므로 교차로 진입 전 충분히 속도를 늦추거나 일시정지한 후 교차로를 통행하려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교차로에 진입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입한 업무상 과실로, 당시 교차로 앞 도로를 따라 내 산리 방면에서 금강 쉴 낙원 방면으로 진행하는 B 운전의 G 현대 4.5 톤 트럭 화물차의 앞 범퍼 좌측 부분을 싼 타 페 승용차의 우측 펜더 부분으로 들이받아, 싼 타 페 승용차 보조석에 함께 타고 있던 피해자 H( 여, 81세) 을 2017. 12. 1. 08:19 경 후 송 치료 중이 던 대전 둔산동에 있는 을 지대학교 병원에서 다발성 장기 부전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7. 10. 23. 09:30 경 G 현대 4.5 톤 트럭 화물차를 운전하여 공주시 무성 산로 182-1에 있는 도천 교차로 앞 도로를 따라 내 산리 방면에서 금강 쉴 낙원 방면으로 진행함에 있어, 그곳은 황색 등화의 점멸 신호가 있는 교차로였으므로 교차로 진입 전 충분히 속도를 늦추거나 일시정지한 후 교차로를 통행하려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교차로에 진입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입한 업무상 과실로, 당시 교차로 앞 도로를 따라 귀 산리 방면에서 상서리 방면으로 진행하는 A 운전의 F 싼 타 페 승용차의 우측 펜더 부분을 현대 4.5 톤 트럭 화물차의 앞 범퍼 좌측 부분으로 들이받아, 싼 타 페 승용차 보조석에 타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