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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8.25 2016가단219265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기재 건물 1층 중 별지 도면 표시 ㄱ, ㄴ, ㄷ, ㄹ, ㄱ의 각 점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판결 민사소송법 제208호 제3항 제2호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