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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 2016.07.21 2015가합50421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가. 원고 A에게 750,000,000원 및 그 중 100,000,000원에 대한 2015. 4. 22.부터 2016. 7. 21...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아산시 D 임야 22,612㎡ 및 E 전 495㎡(이하 두 토지를 합하여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를 매수하여 전원주택을 개발하는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고 한다)을 진행하면서 원고 A에게, 피고와 공동매수인이 되어 각각 1/2 지분씩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고 이 사건 토지를 담보로 제공하여 원고 A의 명의로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아 매매대금을 지급하게 해 주면 피고가 대출원리금을 모두 갚겠다고 제안하였다.

나. 원고 A는 위 제안을 받아들여 2011. 8. 8. 이 사건 토지의 공동매수인으로서 계약을 체결한 뒤 그 중 1/2 지분에 관하여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고, 2011. 10. 6. 자신의 명의로 대호지농업협동조합에서 6억 5,000만 원을 대출받아 피고가 지시하는 대로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인 F에게 송금하여 주었다.

다. 피고는 원고 A의 남편인 원고 B에게 이 사건 사업자금이 부족하니 투자할 것을 권유하였고, 원고 B은 피고와 사이에 ‘원고 B은 피고에게 4억 5,000만 원을 투자하고, 이 사건 사업 종료시까지 순차적으로 원금에 이익금 5억 원을 더하여 9억 5,000만 원을 되돌려주기로 한다’는 내용의 투자약정(이하 ‘이 사건 투자약정’이라고 한다)을 체결한 다음 2011. 7. 13.부터 2011. 8. 31.까지 피고에게 합계 4억 4,950만 원 그 중 1억 6,000만 원은 이전에 대여한 돈을 투자금으로 전용하였다.

을 지급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호증의 1, 2, 제4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원고 A의 청구에 관한 판단 1 금융기관 대출원리금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 A에게 원고 A 명의로 대호지농업협동조합에서 대출받은 6억 5,0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

A는 피고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