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광주지방법원 2017.11.09 2017고단390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

A을 금고 1년 6월에, 피고인 B을 금고 2년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E 렉 서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4. 29. 14:00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나주시 F에 있는 G 식당 앞 삼거리를 카톨릭대학 방면에서 화순 방면으로 편도 1 차로 도로를 따라 시속 약 30~40km 의 속도로 운전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신호등이 적색 점멸로 운용되는 삼지 형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교차로에 진입 전 일시 정지한 후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교차로를 통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좌회전하기 위하여 진입 전 일시 정지하지 아니하고 좌측을 제대로 주시하지 아니한 과실로 때마침 화 순 방면에서 남 평 방면으로 직진해 오던

B 운전의 H 트럭을 좌측으로 비껴 운전함으로써 위 차량으로 하여금 맞은편 차로에서 남평읍 소재지 방면에서 드들 강 유원지 방면으로 좌회전하기 위해 정지 중이 던 피해자 I(35 세) 운전의 J 카니발 승합차를 위 트럭이 좌측으로 전도되면서 덮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I과 그 동승자인 피해자 K( 여, 35세) 로 하여금 같은 날 전 남 나주시 영산로 5419에 있는 나 주종합병원으로 후송 도중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H 콘크리트 믹스 트럭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4. 29. 14:00 경 위 트럭을 운전하여 나주시 F에 있는 G 식당 앞 삼거리를 전 남 화순 방면에서 남평읍 소재지 방면으로 편도 1 차로 도로를 따라 시속 약 73~77km 의 속도로 직진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신호등이 적색 점멸로 운용되는 삼지 형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