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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1.25 2017나40664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항소 및 이 법원에서 추가한 원고의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아래 '2. 고치는 부분'과 같이 고치고, 원고가 이 법원에서 추가한 예비적 청구에 관하여 아래 제3항과 같이 판단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치는 부분 제1심판결문 제2쪽 제16행 『3,500만 원』을 『대여금 3,500만 원』으로 고친다.

제1심판결문 제2쪽 제20행 『피고의 부탁에 따라 원고가』를 『원고의 부탁에 따라 피고가』로 고친다.

제1심판결문 제6쪽 제5행 『연락이 피고의 계좌로』를 『연락이 와서 피고의 계좌로』로 고친다.

3. 원고의 예비적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예비적으로, 설령 원고가 2006. 6. 16. 피고에게 송금한 3,500만 원을 피고에게 대여한 것이 아니라면 피고는 이를 법률상 원인 없이 이득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부당이득으로 3,5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원고가 2006. 6. 16. 피고의 계좌로 3,500만 원을 송금한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그러나 앞서 살펴본 여러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의 계좌로 송금된 위 3,500만 원을 피고가 원고로부터 직접 차용한 것이 아니라는 사정만으로 피고가 위 돈을 법률상 원인 없이 이득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피고가 위 돈을 법률상 원인 없이 이득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항소 및 이 법원에서 추가한 원고의 예비적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