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인천지방법원 2016.05.12 2016고단485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5. 11. 4. 경 메트 암페타민( 일명 ‘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 함) 매 수 및 투약 피고인은 2015. 11. 4. 20:00 경 서울 양천구 C에 있는 D 병원 앞 노상에 주차된 피고인의 차량 내에서 E에게 현금 110만원을 건네주고 그 대가로 E로부터 일회용 주사기에 들어 있는 필로폰 약 1.4그램을 건네받은 다음, 위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07그램을 커피에 타서 마셨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향 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매매, 투약하였다.

2. 2015. 11. 25. 경 필로폰 매수 및 투약 피고인은 2015. 11. 25. 15:00 경 서울 관악구 F에 있는 지하철 G 역 2번 출구 앞 노상에 주차된 피고인의 차량 내에서 위 E에게 현금 25만원을 건네주고 그 대가로 E로부터 일회용 주사기에 들어 있는 필로폰 약 0.35그램을 건네받은 다음, 위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07그램을 커피에 타서 마셨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향 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매매, 투약하였다.

3. 2015. 11. 27. 경 필로폰 매수 및 투약 피고인은 2015. 11. 27. 01:30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모텔 앞 노상에 주차된 피고인의 차량 내에서 위 E에게 현금 100만원을 건네주고, 그 대가로 E로부터 일회용 주사기에 들어 있는 필로폰 약 1.4그램을 건네받은 다음, 위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07그램을 커피에 타서 마셨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향 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매매, 투약하였다.

4. 2016. 1. 초순경 필로폰 매수 및 투약 피고인은 2016. 1. 초순경 부산에 있는 상호 불상의 모텔에서 H에게 현금 170만원을 건네주고 그 대가로 지퍼 팩에 들어 있는 필로폰 약 10그램을 건네받은 다음, 위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07그램을 커피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