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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9.29 2020노728

폭행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일방적인 폭행을 당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신체에 접촉을 하였을 뿐 피해자를 적극적으로 밀친 사실이 없는바 이는 피해자의 부당한 폭력에서 벗어나거나 방위하기 위한 행위로서 형법 제21조에서 정한 정당방위 또는 형법 제20조에서 정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고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3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1) 폭행한 사실이 없다는 주장에 관하여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이유와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는데,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가 F과 실랑이하는 과정에 F 측에 합세하여 피해자와 시비하다가 피해자를 밀쳐 폭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오인의 위법이 없다. 2) 정당방위 내지 정당행위 주장에 관하여 어떠한 행위가 정당방위로 인정되려면 그 행위가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어하기 위한 것으로서 상당성이 있어야 하는바, 방위행위가 사회적으로 상당한 것인지 여부는 침해행위에 의해 침해되는 법익의 종류, 정도, 침해의 방법, 침해행위의 완급과 방위행위에 의해 침해될 법익의 종류, 정도 등 일체의 구체적 사정들을 참작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6. 4. 27. 선고 2003도4735 판결 등 참조). 또한, 형법 제20조 소정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라 함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