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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01.29 2012두7110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구 법인세법(2000. 12. 29. 법률 제62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6조 제1항 제2호 가목 본문은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관한 법인세를 신고함에 있어서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하게 신고한 때에 ‘그 미달하게 신고한 금액이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의 3분의 1 이상이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당과소신고금액이 50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미달하게 신고한 금액에 해당하는 산출세액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징수하도록 규정하고, 나목 본문은 ‘가목 외의 경우에는 그 미달하게 신고한 금액에 해당하는 산출세액의 100분의 10(부당과소신고금액에 대하여는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징수하도록 정하고 있다.

그리고 구 법인세법 시행령 2000. 12. 29. 대통령령 제170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 제118조 제4항은 ‘법 제52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제1호), ‘기타 익금을 고의로 누락하거나 손금을 허위로 계상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제6호) 등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당과소신고금액으로 규정하고, 제3항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에 대하여 그 익금과 직접 대응하는 손금이 있는 경우 법 제76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과소신고소득금액은 그 손금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고 정하고 있다. 2. 가. 원심은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하였다. ① 원고는 2000 사업연도 법인세 과세표준으로 55,830,843,895원을 신고하였다. 그런데 원고는 2000 사업연도 말 투자유가증권 계정에 아시아넷 주식회사(이하 ‘아시아넷’이라고 한다

의 주식 11,256,198,145원을 계상하고 있었다.

② 피고는 2000 사업연도 말 투자유가증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