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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7.11.27 2017고정647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4. 30. 17:50 경 전주시 완산구 구이로 2034에 있는 전주 교도소 기결 C에서, 같은 거실에 수용 중인 피해자 D(48 세) 와 식사문제로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 자가 피고인의 목을 조르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의 우측 얼굴 부위를 오른발로 1회 밟아 피해자에게 우측 하악골 골절 및 상악 앞니 (12 번) 말단 부 이탈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진단서, 의무 기록부, 상처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을 공격한 점,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등의 일부 유리한 정상이 있기는 하나,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피해자의 공격이 종료된 이후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이 있다.

위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