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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5.03.19 2014나1553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피고 E 주식회사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원고들의 명의신탁에 기한 것이라는 주장에 관한 부족 내지 배척증거로 갑 제9호증의 1 내지 23의 각 기재 및 당심 증인 Q, U의 각 증언을 추가하고, 을 제7호증이 변조되었다는 증거항변 또한 배척하며, 아래에서 추가판단을 덧붙이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해당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추가판단】 원고들은, ① 원고들과 피고 E 주식회사는 이 사건 각 토지 지상 상가건물 신축분양사업의 동업자였는데, 손익분배에 관한 정산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동업자 중 한 사람에 불과한 위 피고가 임의로 동업재산에 해당하는 이 사건 각 토지 등을 처분하였으므로 불법행위책임을 부담하고, ② 피고 주식회사 F 또한 위 불법행위에 가담하였을 뿐 아니라, 2012. 3. 12.자 사업권양도양수약정 등을 통하여 피고 E 주식회사로부터 유기적으로 조직화된 수익의 원천으로서의 기능적 재산을 이전받았으므로, 위 피고와 같은 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의 모든 증거에 의하더라도 원고들의 위와 같은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