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0. 8. 경 성남시 중원구 C에 있는 피고인이 거주하는 D 아파트 주차장에서 고등학교 동창인 피해자 E에게 잔액 2,600만 원인 피고인 명의 통장 사진을 보여주며, “ 벌금을 내야 하는데, 이 통장이 잠겨 있어 벌금을 내지 못하니 대출을 받아야 한다.
내가 대출 받는데 연대보증을 서 주면 수고비로 100만 원을 이체해 주고, 대출금도 바로 변제해서 너한테 피해 가 가지 않을 것이니 걱정하지 말 아라”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의 통장에 잔액은 약 5,000원 가량에 불과하였고, 미납 벌금도 없었으며, 당시 특별한 수입이나 재산이 없어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이 주식회사 어드벤스 대부로부터 300만 원, 주식회사 미래 크레디트 대부로부터 300만 원, 주식회사 이찬 대부로부터 300만 원을 각 대출 받는 데 있어 연대보증을 서게 하여 9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5. 10. 8. 경부터 2016. 1. 8.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다만 범죄 일람표 연번 2번의 일시란은 ‘2015. 10. 12. 경부터 2015. 10. 16. 경까지' 로, 연번 4번의 일시란은 ’2015. 10. 26. 경부터 2015. 10. 29. 경까지‘ 로 각 변경한다), 총 22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총 60,080,0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 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사건 외 F 진술), 수사보고( 범행 직전 피의자 통장 잔액 확인 보고)
1. 금 전소비 대차 계약서( 고소 인의 연대보증 계약서), 완납 증명서, 각 대출계약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