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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7.13 2016고정955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구로구 B에서 ‘C’ 라는 상호로 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여 청소년 유해 약물 등을 판매,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2. 13. 19:40 경 위 식당에 찾아온 D( 여, 17세) 외 2명의 청소년에게 신분 확인을 하지 않고 청소년 유해 약물인 소주 2 병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에 대한 각 진술 조서, G, H의 각 진술서

1. 적발보고, 영업신고 증 사본 법령의 적용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