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7.13 2016고정955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구로구 B에서 ‘C’ 라는 상호로 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여 청소년 유해 약물 등을 판매,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2. 13. 19:40 경 위 식당에 찾아온 D( 여, 17세) 외 2명의 청소년에게 신분 확인을 하지 않고 청소년 유해 약물인 소주 2 병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에 대한 각 진술 조서, G, H의 각 진술서
1. 적발보고, 영업신고 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청소년 보호법 (2016. 3. 2. 법률 제 140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59조 제 6호, 제 28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