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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11.12 2015고단5650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8. 24. 20:40경 부산 북구 C에 있는 D병원 1층에서,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소란을 피운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북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순경 F이 피고인을 위 병원 보안요원인 G에 대한 폭행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고 하자 손으로 위 순경 F의 가슴과 팔을 수회 밀치고, 계속하여 순찰차 안에서도 팔꿈치로 위 순경 F의 가슴과 어깨를 수회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 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술조서, 수사보고(순번 3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폭행의 정도가 중하지는 아니한 점, 공무집행방해 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