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동부지방법원 2019.06.11 2019고단1477

폭행

주문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를 각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2019. 3. 24. 00:15경 서울 송파구 C 앞 노상에서 대리운전 손님인 피해자 B과 대리비용 카드 결제문제로 시비를 벌이던 중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밀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A과 시비를 벌이다가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폭행당하자 격분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밀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제1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피고인들이 서로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함[이 사건 제1회 공판조서 참조]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