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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7.02 2015가단1210

제3자이의

주문

1. 피고가 소외 C, D에 대한 광주지방법원 2014차2015호 사건의 집행력 있는 지급명령 정본에...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2015. 1. 8. 청구취지 기재 집행력 있는 지급명령 정본에 기하여 별지 목록 기재 물건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한 사실, 원고는 2010. 11. 21. 위 물건 중 순번 4번 ‘딤채’(이하 ‘이 사건 물건’이라 한다)를 매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물건은 원고의 소유라고 할 것이므로, 피고가 이 사건 물건에 대하여 한 강제집행은 위법하여 허용될 수 없다.

원고는 나아가 별지 목록 기재 나머지 물건들도 원고의 소유로서 그에 대한 강제집행은 위법하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