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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19.10.02 2019가단122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30,000,000원과 그 중 30,000,000원에 대하여 2018. 12. 21.부터 2019. 2. 25.까지는 연...

이유

갑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8. 8. 1.부터 2018. 8. 30.까지 피고에게 3차례에 걸쳐 돈을 빌려주고, 피고는 2018. 11. 15. 원고에게 이자를 포함한 대여 원금을 총 1억 4,000만 원으로 정하고 그 중 4,000만 원은 2018. 11. 30., 1억 원은 2019. 2. 말경까지 변제하기로 하는 차용증을 작성해 준 사실이 인정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대여금 중 원고가 변제받았음을 자인하는 1,000만 원을 공제한 나머지 1억 3,000만 원과 그 중 3,000만 원에 대하여는 위 변제기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2018. 12. 2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9. 2. 25.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2019. 2. 26.부터 2019. 5. 31.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같은 법이 정한 연 12%, 1억 원에 대하여는 변제기 다음날인 2019. 3. 1.부터 2019. 5. 31.까지는 같은 법이 정한 연 1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같은 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는, 선이자와 수수료 명목으로 공제한 돈을 제외하면 대여 원금은 1억 3,349만 2,000원이고, 원고가 자인하는 돈 외에도 328만 원을 추가로 변제하였다고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와 피고는 차용증을 작성하면서 선이자와 수수료 등을 차감하지 않은 1억 4,000만 원을 대여 원금으로 정한 것이고, 추가로 328만 원을 변제하였다는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