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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04.18 2018가합464

상가관리권부존재확인의 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2. 9. 6. 서울 광진구 C(이하 ‘이 사건 상가건물’이라 한다)의 제8층 D호의 소유권을 취득한 구분소유자이고, 피고는 1997. 11. 28. E 주식회사라는 상호로 설립되어 2006. 12. 28. F 주식회사로 상호를 변경하였다가 2017. 11. 27. 현재의 명칭으로 상호를 변경하였으며, 이 사건 상가건물이 완공된 후 현재까지 건물의 관리업무를 수행하는 회사이다.

관리단 규약 제30조(대표위원회 구성)

1. 관리단 업무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 결정하기 위하여 대표위원회를 둔다.

제31조(대표위원 선임)

1. 대표위원은 판매동과 사무동의 각 층 또는 각 구역별 구분소유자들이 집회 개회시까지 각 층 또는 각 구역별 해당 의결권 최대 다수의 동의로서 대표위원 후보자 1인씩을 선출하여 집회에 출석한 의결권 과반수 이상 찬성으로 선임하며, 집회는 각 층 또는 구역에서 선출된 대표위원 후보자를 대표위원으로 선임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32조(임원 선임)

1. 대표위원회에는 임원으로 의장 1인, 감사 2인, 총무 1인과 대표위원회에서 별도로 정하는 수의 이사를 둔다.

제33조(임기)

1. 대표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3. 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제37조(대표위원회 기능) 대표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결정 또는 처리한다.

4. 관리인에 대한 위탁수수료 결정

7. 기타 건물관리에 필요한 사항과 공동 영업활동에 관한 사항 제40조(관리인의 선임)

2. 관리인의 선임에 따른 관리계약 체결은 대표위원회와 관리인이 한다.

나. 이 사건 상가건물의 관리단(이하 ‘이 사건 관리단’이라 한다)은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각 4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관리단 규약을 제정하고, 구역별 대표위원을 선출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