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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12.19 2018고단1938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3. 25.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수 협박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 받고 2016. 10. 25. 대구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8. 5. 15.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2018. 11. 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2018 고단 1938』

1. 절도 피고인은 2018. 3. 31. 13:03 경 경북 성주군 B에 있는 C 자재센터 앞에서, 피해자 D가 배달한 음식을 먹고, 주문자가 피해자에게 반환하기 위하여 그 앞에 내려 둔 피해자 소유의 볶음밥용 그릇 3개, 국물용 그릇 3개, 숟가락 3개 등 시가 합계 23,000원 상당을 들고 가 절취하였다.

2.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8. 4. 20. 11:50 경부터 12:05 경까지 경북 성주군 E 소재 1 항 피해자가 운영하는 ‘F ’에 찾아가, “ 짜장을 달라” 고 말하였으나 피해 자로부터 거절당하자 화가 난다는 이유로, 그곳에 찾아온 손님 십여 명에게 함부로 욕설하고, 고함을 지르는 등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음식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8 고단 1600』

1. G 다방에서의 범행

가. 2018. 3. 21. 경 범행 피고인은 2018. 3. 21. 17:40 경 경북 성주군 H에 있는 피해자 I( 여, 44세) 가 운영하는 G 다방 내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찾아와 종업원인 J에게 소주를 달라고 요구한 후 계속하여 말을 걸고 이에 J으로부터 나가 달라는 요구를 받자, “ 안 가, 안가, 절대 안가 ”라고 고함을 치면서 종이컵에 담긴 소주를 2 차례에 걸쳐 그 곳 바닥에 뿌리는 등 약 2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다방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2018. 3. 30. 경 범행 피고인은 2018. 3. 30. 17:40 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일행인 K와 함께 찾아와 영업준비를 하려는 위 피해자 I에게 소주를 달라고 하여 이를 마시면서 계속 말을 걸고 피해 자로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