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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12.14 2017노1337

출입국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선고형( 벌 금 1,000만 원)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안마 시술소를 폐업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불법으로 고용한 태국 종업원들의 수가 4명이나 되는 점, 외국인 불법 취업이 가져오는 사회적 폐해가 심각한 점, 원심에서 이미 위와 같은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약식명령보다 벌금 액수를 감액하여 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