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안내지도의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부가22601-565 | 부가 | 1986-03-26
문서번호
부가22601-565 (1986. 3. 26.)
요 지
지도를 제작하여 공급하는 것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공급받는 자의 요구로 지도가 삽입된 광고물을 제작하여 공급하는 것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회 신
지도를 제작하여 공급하는 것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7호의 규정에 의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공급받는 자의 요구로 지도가 삽입된 광고물을 제작하여 공급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서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