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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3.20 2013노5857 (1)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1월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13. 2. 22.자 폭행의...

이유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법리오해 2013. 2. 22.자 폭행의 점에 관하여, 이는 반의사불벌죄인데 피해자 AB이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지 않고 있으므로 공소기각판결이 선고되었어야 함에도 원심은 법리를 오해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나. 양형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13. 2. 22.자 폭행의 점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제기 후 원심판결 선고 전인 2013. 8. 22. 피해자 AB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하는 내용이 기재된 합의서가 법원에 제출된 사실이 인정되므로, 원심으로서는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하여야 할 것임에도, 폭행죄에서의 반의사불벌의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여 나머지 죄와 함께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으로 처단하였으므로 원심판결은 위법하여 그대로 유지될 수 없다.

이 점을 지적하는 피고인의 법리오해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원심이 유죄로 인정한 피고인에 대한 판시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모든 죄에 대하여 하나의 형이 선고되었으므로 원심판결 전부를 파기한다), 변론을 거쳐 다시 아래와 같이 판결한다.

[다시 하는 판결의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