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인도 등
1.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B는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나. 피고 주식회사 C,...
1. 피고 주식회사 B(다음부터 ‘피고 B’라고 한다), 피고 주식회사 C(다음부터 ‘피고 C’라고 한다), 피고 주식회사 E(다음부터 ‘피고 E’이라고 한다)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가 2014. 10. 29. 피고 B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다음부터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을 임대차보증금 1,000만 원, 월 차임 154만 원, 월 관리비 33만 원, 기간 2014. 11. 22.부터 2016. 11. 21.까지로 정하여 임대한 사실, 피고 B가 2015. 5. 22.부터 월 차임과 관리비를 지급하지 않아 원고가 2015. 9.경 위 임대차계약을 해지한 사실, 피고 C, 피고 E이 원고의 동의 없이 이 사건 건물을 전차하여 점유하고 있는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 B 사이의 임대차계약이 해지되었고, 피고 C, 피고 E은 아무런 권원 없이 이 사건 건물을 점유하고 있으므로, 원고에게, 피고 B는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하고, 2015. 5. 22.부터 이 사건 건물의 인도완료일까지 월 187만 원의 차임 및 관리비를 지급하고, 피고 C, 피고 E은 이 사건 건물에서 퇴거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주식회사 D(다음부터 ‘피고 D’라고 한다)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는 피고 D가 피고 B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불법 전차하여 점유하고 있음을 이유로 이 사건 건물에서의 퇴거를 구하고 있다.
그러나 갑 제3호증의1, 2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 D가 이 사건 건물을 점유하고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B, 피고 C, 피고 E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고, 피고 D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