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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2.10 2016노4526

상습절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심신장애, 법리 오해, 양형 부당)

가. 심신장애 피고인은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 상실 또는 심신 미약의 상태에 있었다.

나. 법리 오해 피고인은 당시 술에 취하고 배가 고픈 상태에서 판단력이 떨어져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이지, 절도의 습벽에 따른 범행이 아니었다.

다.

양형 부당 제 1 심이 선고한 형( 징역 10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심신장애 주장에 대한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의 평소 주량,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그리고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위 범행 당시 음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피고 인의 위 심신장애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제 1 심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판시 각 범행 전력, 범행 경위, 종전 범행과 이 사건 범행이 그 범행 수법 등에 있어서 유사한 점, 상습 절도죄로 실형을 복역하고도 출소한 지 9개월이 채 안되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절도의 습벽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였다.

제 1 심의 판단을 증거들과 대조하여 면밀히 검토해 보면, 상습성을 인정한 제 1 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상습성에 관한 법리 오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 인의 위 법리 오해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항소심에서 특별히 참작할 만한 양형조건의 변화가 없는 이 사건에서, 제 1 심판결의 “ 양형의 이유” 란에 기재된 여러 정상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