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8.04.25 2017고정2534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농업에 종사하는 자이다.
토지의 형질변경 및 공작물을 설치하려면 관할 행정 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남양주시장의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7. 6 월경 남양주시 C 2,717㎡ 와 D 466㎡ 토지에 석축으로 254m 의 축대를 쌓아 공작물을 설치하고 위 토지를 2~3m 로 성토하여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 1회 공판 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E 진술서
1. 위법행위 조사서, 현장사진, 불법행위 확인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 140조 제 1호, 제 56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