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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2.07 2015고단3012

위증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10. 16.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 1701-1에 있는 서울고등법원 법정에서 위 법원 2012노96호 E에 대한 사기 등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피고인은 증인으로서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아래와 같이 위증하였다. 가.

피고인은 변호인 F의 “2009. 6. 26.경에 피고인(E, 이하 ‘피고인’으로만 기재)의 부탁으로 증인(피고인 A, 이하 ‘증인’으로만 기재)이 G에게 전화한 적은 있나요”라는 질문에 대하여 “전화할 이유가 없습니다.”라고 증언하고, “증인이 처음 조사받을 때는 G과 통화한 적이 없다고 진술하였다가 며칠 뒤에 다시 수사기관에 가서 G과 통화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 지금 기억으로는 통화한 적이 없다는 것이지요”라는 질문에 대하여 “통화한 적이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기억 자체가 없고, 증인 기억으로는 수사기관에서 조사받을 당시 피고인이 증인에게 ‘그렇게 해 달라’고 해서 증인이 그렇게 진술한 것입니다.”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E으로부터 ‘G이 서울은평경찰서에 체포된 것에 대해 도와 달라’는 부탁을 받고 G에게 직접 전화하여 ‘내가 알아서 조치할 테니 걱정 말라’고 하였고, E이 피고인에게 수사기관에서 G과 통화하였다고 진술하여 달라고 부탁한 사실이 없었음에도 위와 같이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였다.

나. 계속하여 피고인은 변호인 F의 “증인이 피고인에게 ‘H은 변호사법위반 전과가 많으니 G 관련된 책임은 피고인이 떠안고 가라’고 얘기한 적이 있나요”라는 질문에 “그런 얘기한 적은 없습니다”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전과가 없던 E으로 하여금 H을 대신하여 변호사법위반...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