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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9.05 2016가단5309438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341,194,672원과 그중 405,753,820원에 대하여는 2015. 12. 29.부터, 718,739,318원에...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주식회사 B과 1995. 5. 23. 및 1995. 5. 31. 2회에 걸쳐 B이 회사채를 발행함으로써 사채권자들에게 부담하는 사채원리금 상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사채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 등은 B이 원고에게 부담하는 구상금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나. 원고는 그 보증보험계약에 따라 1998. 5. 23. 5,162,500,000원, 1998. 7. 31. 3,000,000,000원을 각 대위변제한 다음 B과 피고 등을 상대로 구상금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05. 7. 19. 그 구상금 채무 일부가 변제되었다고 인정하여 2004가단223246호로 원고 일부 승소판결을 선고하였고, 그 판결은 2005. 8. 17. 그대로 확정되었다.

그 내용은 원고에게 피고는, 주식회사 C 등과 연대하여 1,962,724,165원과 그중 508,519,772원에 대하여, D과 연대하여 2,981,374,223원과 그중 873,412,151원에 대하여 각 2004. 9. 10.부터 2005. 7. 19.까지는 연 19%,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따른 돈을 지급해야 한다는 것이다.

다. 그 후 피고가 2007. 3. 14. 150,000,000원을 지급하는 등 1995. 5. 23.자 보증보험계약에 근거한 원고의 채권은 2015. 12. 28.까지, 1995. 5. 31.자 보증보험계약에 근거한 원고의 채권은 2007. 3. 14.까지 각 일부가 변제되어 현재 남아 있는 원리금은 6,341,194,672원[= 1995. 5. 23.자 보증보험계약에 따른 2,931,523,777원(원금 405,753,820원) 1995. 5. 31.자 보증보험계약에 따른 3,409,670,895원(원금 718,739,318원)]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피고는 소멸시효의 중단을 위해 청구하는 원고에게 6,341,194,672원과 그중 1995. 5. 23.자 보증보험계약에 따른 원금 405,753,820원에 대하여는 최종 변제일 다음날인 2015. 12. 29.부터, 1995. 5.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