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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9.05.30 2016다213480

임금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각자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고들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은, 판시와 같은 사정들을 들어 근로의무일 동안 이미 법정근로시간 40시간을 초과한 상태에서 휴일근로를 하였더라도 그중 1일 8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부분에 대하여는 휴일근로에 따른 가산임금만 지급될 뿐 연장근로에 따른 가산임금이 중복하여 지급되지는 않는다고 판단하여, 휴일근로에 대하여 연장근로에 따른 가산임금의 중복 지급을 구한 원고들의 청구를 배척하였다.

대법원 2018. 6. 21. 선고 2011다112391 전원합의체 판결의 법리에 따라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휴일근로와 연장근로에 따른 각 가산임금 지급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2. 피고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원심은, 피고가 연봉제 근로자들에게 상여기준액의 880% 금액을 매월 균분하여 상여금으로 지급하였고, 지급일 이전에 퇴직하더라도 근무 일수에 따라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 연봉제 상여금이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고정성 있는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리에 따라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통상임금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등의 잘못이 없다.

나. 원심은, 피고의 영업이익 및 단기순이익의 규모, 추가 법정수당 및 퇴직금의 규모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하여 재산정한 추가 법정수당 및 퇴직금 지급의무를 부담하게 되더라도 피고에게 중대한 경영상의 어려움이 발생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이 사건 추가 법정수당 등 청구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