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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0.11.18 2020고정982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지적장애 및 양극성 정동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20. 7. 9. 11:16경 서울 송파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편의점에서 친분이 없는 피해자에게 갑자기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내밀며 전화를 받으라고 말하였고, 이때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화가 나 그곳 계산대에 놓여 있는 바코드 스캐너를 집어 들어 던지고, 계산하지 아니한 채 냉동고에 있던 치킨을 들고 편의점 밖으로 나가 포장을 뜯으려고 하다가 다시 편의점 안으로 들어와 그 냉동치킨을 계산대에 내려치고, 연락을 받고 그곳으로 온 피고인의 어머니가 피고인에게 밖으로 나가자고 말하자 이를 거부하고 매장에 드러눕는 등 같은 날 11:23경까지 행패를 부려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편의점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서(C)

1.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유예된 형 벌금 50만원, 1일 환산 10만원 노역장 유치)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정도가 심한 지적장애 및 양극성 정동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피해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피고인의 부모가 피고인에 대한 선도를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함께 참작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