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6.6.9. 선고 2016두35175 판결
시정명령및과징금납부명령취소
사건
2016두35175 시정명령및과징금납부명령취소
원고,상고인
1. 주식회사 대건씨앤엘
2. 필드터프승목 주식회사
피고,피상고인
공정거래위원회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6. 1. 8. 선고 2014누61851 판결
판결선고
2016. 6. 9.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들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으므로, 위 법 제5조 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6. 6. 9.
판사
재판장 대법관 박보영
대법관 박병대
대법관 김신
주심 대법관 권순일
참조조문